이혼상담 제대로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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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1. 이혼상담이 꼭 필요한 순간은 따로 있다

이혼을 생각만 하고 있을 때

이혼상담은 서류를 들고 법원에 갈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가장 좋은 시점은 **“이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고민할 때입니다. 이때 상담을 받으면 감정으로 결정하는 대신 법적으로 가능한 선택지를 먼저 알 수 있어요. 생각보다 이혼이 아니라 별거, 위자료 청구, 친권 조정만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상대가 먼저 이혼을 제안했을 때

배우자가 “우리 정리하자” “변호사 만나보자”라고 먼저 말한 순간부터는 혼자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은 이미 상대가 재산, 양육, 잘잘못 구조를 정리해두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거든요. 이혼상담을 먼저 받아서 내가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고 어디는 못 주는지 선을 그어두세요.

증거가 없을 때

외도나 폭력, 경제적 학대가 있는데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도 이혼상담이 필수입니다. 변호사나 상담사는 “어떤 증거가 법원에서 인정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뭘 수집해야 하는지, 카톡·계좌·CCTV 중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2. 이혼상담의 기본 흐름 한눈에 보기

1단계: 사실 관계 파악

첫 번째 단계는 늘 같습니다. 언제 결혼했는지, 아이가 있는지, 집이 누구 명의인지, 배우자 잘못이 뭔지, 지금 따로 살고 있는지 등 기본 정보 수집부터 시작합니다. 이걸 대충 말하면 상담도 대충 흘러가요. 가능한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내 편 만드는데 유리합니다.

2단계: 쟁점 정리

이혼상담의 핵심은 “무엇이 문제냐”를 명확히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혼 자체가 목표지만, 어떤 분은 “아이만 데려오면 된다”, “집만 내가 가지면 된다”, “상대가 나한테 잘못한 거 기록이라도 남기고 싶다”가 목표일 수 있거든요. 이 단계에서 상담사는 양육·재산·위자료·책임을 각각 따로 떼어서 설명해줍니다.

3단계: 전략 및 비용 안내

마지막으로는 “이걸 협의이혼으로 끝낼지, 재판이혼으로 갈지, 조정부터 할지”를 정합니다. 이때 소요 시간, 비용, 필요한 증거까지를 한꺼번에 안내받는 게 일반적인 이혼상담 구조예요. 이렇게 흐름이 보이면 마음이 한결 안정됩니다.


3. 협의이혼 vs 재판이혼, 상담에서 어떻게 다루나

협의이혼이 가능한 경우

두 사람이 “헤어지는 건 서로 같은 생각”이고 아이 문제·재산 문제도 대충 합의가 된 상태라면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상담에서는 이 경우를 가장 빠른 루트로 설명해요. 다만 협의이혼도 서류를 잘못 내면 나중에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담에서 “서면에 뭘 넣어야 하는지”까지 확인하는 게 좋아요.

재판이혼으로 가야 하는 경우

반대로 상대가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재산을 숨긴 흔적이 있을 때는 재판이혼으로 가야 합니다. 이혼상담에서는 이때 필요한 증거, 소장에 들어갈 주장, 예상되는 상대방 반박까지 미리 그려줍니다. 이걸 미리 알고 시작하면 소송이 길어져도 방향을 잃지 않게 돼요.

조정절차 활용

우리나라 이혼소송은 조정이 먼저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할 때 “조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양보할지”를 미리 정해두면 법정에 끌려다니는 느낌이 줄어듭니다. 상담사는 보통 “법원이 받아줄 만한 선”을 알려주기 때문에 혼자 흥정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죠.


4. 이혼상담 전에 준비해가면 좋은 서류

신분·가족관계 서류

가장 기본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온라인으로 뽑을 수 있고 발급비용도 거의 없으니 상담 전에 준비해두면 상담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재산 관련 자료

공동명의 아파트, 전세권 설정, 대출 상환 내역, 통장 거래내역, 급여명세서 같은 자료는 재산분할과 양육비 산정에 그대로 쓰입니다. 특히 “배우자가 돈을 숨긴 것 같다”는 분들은 카드결제내역, 계좌이체내역을 갖고 오면 상담사가 흐름을 빨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폭력·외도 관련 증거

카톡 캡처, 사진, 병원 진단서, 녹취록, 위치추적 결과 등은 최대한 원본 그대로 가져오세요. 가끔 “이거 삭제했다가 다시 캡처했는데요?”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증거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서 상담 때부터 원본 보존 지침을 다시 안내받아야 합니다.


5. 재산분할을 위한 이혼상담 포인트

혼인기간이 길수록 분할 비율이 커진다

이혼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집 누구 거예요?”입니다. 원칙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나눈다는 거예요. 전업주부라고 해서 무조건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집안일, 육아, 남편 뒷바라지도 경제적 기여로 보기 때문에 상담에서 이 부분을 꼭 말해줘야 해요.

예외가 되는 재산

결혼 전에 모아둔 개인 재산, 부모가 증여해준 돈, 상속받은 땅 같은 건 원칙적으로는 분할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돈을 부부 공동생활에 섞어서 썼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니까, 이 부분은 상담 때 상세히 따져야 합니다.

상대가 재산을 숨기는 것 같을 때

이혼상담에서는 재산조회 절차도 설명해줍니다. 금융거래정보, 부동산, 차량, 보험 등은 법원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저 사람 명의로는 아무것도 없어요”라고 포기하지 말고, 상담에서 가능한 조회 방법부터 확인해두세요.


6. 양육권·친권 문제를 다루는 상담

아이 중심 원칙

법원은 기본적으로 아이에게 더 안정적인 환경을 줄 수 있는 쪽을 양육자로 봅니다. 그래서 이혼상담에서는 “지금 누가 아이를 돌보고 있나”, “학교와 집의 거리”, “부모의 근무 형태”, “조부모의 지원 여부”까지 다 묻습니다. 단지 “엄마니까” 또는 “아빠니까”로 끝나지 않아요.

면접교섭 설계

양육권을 못 가져가더라도 면접교섭권은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예를 들어 “격주 토요일 10~18시, 방학에는 3박4일” 같은 식으로 구체적인 예시를 알려줘요. 이렇게 적어둬야 나중에 아이 만나는 문제로 다시 싸우지 않습니다.

양육비 산정표 활용

우리나라에는 소득에 따른 양육비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이혼상담을 받으면 내 소득과 배우자 소득을 토대로 “적정 양육비가 얼마인지”를 바로 알 수 있어요. 이걸 알고 있으면 상대가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을 제시했을 때 바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7. 위자료와 책임 소재를 묻는 상담

위자료는 ‘벌금’이 아니다

상담해보면 “외도했으니까 내가 1억 받아야죠?”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위자료는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이라 보통 수백만~수천만 원 선에서 결정돼요. 상황이 아주 악질적일 때만 그 이상이 나옵니다.

잘못을 입증해야 한다

위자료를 받으려면 상대방의 유책행위, 즉 잘못을 입증해야 합니다. 불륜, 폭행, 유기, 경제적 학대 등이 대표적이죠. 이혼상담에서는 “이 정도 증거면 위자료 청구 가능하다/아직은 약하다”를 먼저 얘기해줍니다.

나도 잘못이 있을 때

내가 먼저 집을 나갔다거나, 폭언을 했다거나, 잠시 외도한 적이 있다면 위자료 액수나 이혼 책임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상담을 통해 책임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의 진술 구조를 미리 만들어두는 게 중요해요.


8. 외도·상간 문제까지 확장되는 이혼상담

상간자 소송과 이혼은 다르다

배우자가 외도했다면 이혼상담에서는 보통 두 갈래를 동시에 설명합니다. 하나는 배우자와의 이혼, 다른 하나는 **상대 외도 상대방(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죠. 둘은 별개이지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를 잘 정해야 합니다.

증거 수집 시 주의할 점

불법촬영, 무단침입, 위치추적기 부착 등은 오히려 형사처벌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상담에서는 “어디까지가 합법적 증거 수집인지”를 아주 강조합니다. 합법적 증거 + 빠른 확보가 핵심입니다.

감정 정리와 법적 전략은 분리

외도 사건은 감정적으로 가장 격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정 그대로 소장에 적으면 오히려 약점이 되기도 해요. 상담에서는 “법원에서 먹히는 얘기” 위주로 정리해주니까, 이 단계에서 한 번 감정을 걸러내는 게 좋습니다.


9. 가정폭력·긴급보호가 있는 경우의 상담

폭력은 즉시 보호부터

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이혼상담의 1번 목표는 이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먼저 임시보호, 접근금지, 쉼터 연계가 우선이 될 수 있죠. 상담사는 이런 보호 명령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한 기관을 소개해주기도 합니다.

병원 진단서의 힘

가정폭력의 경우 진단서가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상담에서 “지금이라도 병원 가셔서 진단서 끊으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멍이 들었을 때 바로 찍은 사진, 날짜가 나온 카톡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폭력과 양육권

폭력을 행사한 배우자는 양육권에서 대체로 불리합니다. 아이에게 위험이 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이런 구조를 상담에서 미리 알고 있으면, “폭력은 있었지만 아이는 잘 돌봤다”는 식의 거짓 주장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10. 남편/아내 입장에서의 이혼상담 전략이 다르다

남편이 이혼을 원하는 경우

남편이 먼저 이혼을 원하면 재산분할과 위자료에서 유책성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에서는 “당신이 먼저 나가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생활비를 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상세히 알려줍니다. 이걸 모르고 무작정 나가버리면 나중에 법원에서 역풍을 맞아요.

아내가 이혼을 원하는 경우

아내가 이혼을 원할 때는 양육권과 경제적 독립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상담에서는 “지금부터 취업 준비를 해두라”, “배우자 소득을 어느 정도 파악해두라”, “시댁/친정의 도움 여부를 문서로 남겨라” 같은 현실적인 조언도 함께 하게 됩니다.

일방이 연락을 끊었을 때

배우자가 잠수를 타거나 해외로 나가버린 경우에도 이혼은 가능합니다. 이혼상담에서는 이럴 때 필요한 공시송달, 소재불명 처리 등 절차적인 방법을 안내해줍니다.


11. 이혼에 드는 비용과 시간에 대한 현실 상담

비용 구조 이해하기

이혼상담에서는 대체로 상담비용 + 수임료 + 인지대/송달료 구조를 설명합니다. 협의이혼은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재판이혼은 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용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걸 처음부터 투명하게 알고 있으면 중간에 그만두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시간은 사건 난도에 따라 달라진다

외도, 폭력, 재산은닉, 친권 분쟁이 얽혀 있으면 소송은 오래 갑니다. 상담사는 이전 유사 사건을 기준으로 “이 정도면 6개월~1년”, “이건 좀 길어질 수 있다”는 식으로 설명해줍니다. 이게 있어야 생활 계획을 세울 수 있죠.


12. 온라인·비대면 이혼상담 활용법

꼭 대면만이 정답은 아니다

요즘은 카톡, 줌, 전화로도 이혼상담을 합니다. 특히 아이를 돌봐야 해서 외출이 어렵거나, 배우자와 같은 집에 살아서 상담 나가는 걸 들키고 싶지 않은 분들은 비대면 상담이 훨씬 편합니다.

자료는 사진으로

증거, 등본, 계좌내역 같은 건 휴대폰으로 찍어서 보내도 1차 상담은 가능합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내용을 파악만 하면 되니까요. 다만 정식 소송에 들어갈 때는 원본이나 공문서가 필요하니 그때 다시 안내를 받으면 됩니다.


13. 좋은 이혼상담(변호사/법무법인) 고르는 기준

이혼 사건을 많이 하는지

형사, 부동산, 세무를 다 하는 곳보다는 가사·이혼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곳이 디테일이 훨씬 좋습니다. 상담에서 양육비 산정표, 조정 실무, 최근 판례까지 자연스럽게 설명하는지 들어보세요.

내 얘기를 들어주는지

이혼상담은 ‘듣는 시간’이 길어야 합니다. 내 상황을 안 들었는데 바로 “이건 얼마 나와요”라고 말하는 곳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이혼은 사람·돈·아이·감정이 한꺼번에 걸리는 일이라 케이스마다 결이 전혀 다르거든요.

비용과 전략을 문서로 남겨주는지

제대로 된 상담은 메모, 서면, 체크리스트 형태로 정리해줍니다. 그래야 상담 후에 내가 뭘 하면 되는지 잊어버리지 않아요.


14. 이혼상담 전 스스로 체크할 점

내가 원하는 건 이혼인가, 안정인가

상담받으러 오는 분들 중 일부는 사실 이혼이 목표가 아니라 지금의 불공평함을 바로잡고 싶은 것일 때가 많습니다. 이걸 스스로 정리하고 가면 상담이 훨씬 짧고 정확해집니다.

감정과 사실 분리

“너무 싫다”는 감정과 “법원이 인정해줄 사유”는 다릅니다. 상담 전에 메모장에 사실만 적어두는 연습을 해보세요. “2025년 3월 2일 폭행, 병원 진단서 있음”처럼요.

경제적 자립 가능성

이혼 후 내가 월 얼마를 벌 수 있는지, 친정·시댁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당분간 아이를 맡길 수 있는지 등을 정리해두면 상담사가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협상폭을 정할 때 도움이 됩니다.


15. 이혼상담 후 실제 소송으로 넘어갈 때

상담 내용이 곧 소장 뼈대가 된다

이혼상담에서 정리한 “사실관계 + 쟁점 + 증거”는 그대로 소장 초안이 됩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부터 최대한 디테일하게 얘기해 두는 게 좋아요.

추가 증거 수집

상담이 끝났다고 준비가 끝난 건 아닙니다. 상대의 재산 변동, 추가 폭언, 아이에게 한 말 등은 이혼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계속 쌓아야 할 증거입니다. 상담사는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한지 그때그때 알려줍니다.

합의 여지는 끝까지 남겨두기

소송으로 갔다고 해서 무조건 끝까지 싸워야 하는 건 아닙니다. 중간에 서로 조건이 맞으면 합의로 끝낼 수도 있어요. 상담에서 “내가 최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정해두면 이런 협상이 쉬워집니다.


결론: 이혼상담은 ‘이혼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 ‘손해를 막는’ 과정이다

많은 분들이 “상담받으면 바로 이혼하라고 할 것 같아서” 미룹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경우도 많아요. 상담을 해보면 “이혼 사유가 아직 약하니 증거부터 모으자”, “지금은 다툼을 키우지 말고 양육환경부터 정리하자”, “배우자가 제안한 조건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걸 알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혼상담의 진짜 목적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내 몫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혼자 인터넷 검색만 하는 것보다, 내 케이스를 실제로 들여다봐줄 사람과 한 번이라도 얘기해보는 게 훨씬 빠릅니다.


FAQ

Q1. 이혼상담만 받고 실제 소송은 안 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혼상담은 정보를 얻는 단계일 뿐이고, 소송을 하느냐 마느냐는 그다음 선택이에요. 오히려 상담만 받고 “지금은 버티자” “증거만 더 모으자”로 정리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Q2. 배우자 몰래 이혼상담 받아도 되나요?
대부분의 곳에서 비밀보장을 해줍니다. 전화·카톡 상담도 가능하고, 기록을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도 해주니 사전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Q3. 증거가 전혀 없으면 이혼이 불가능한가요?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훨씬 불리합니다. 이혼상담에서 지금 상황으로 가능한지 먼저 판단을 받고, 필요하다면 합법적 증거 수집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Q4. 아이가 “엄마(아빠)랑 살겠다”고 하면 그쪽이 무조건 양육권을 갖나요?
아니요. 아이의 의사는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나이, 환경, 부모의 돌봄 능력, 폭력 여부 등을 함께 봅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전체 사정을 한 번에 설명해줘야 정확한 예측이 가능합니다.

Q5. 상담비가 아까운데, 꼭 변호사한테 받아야 하나요?
이혼은 한 번 결정하면 되돌리기 어렵고, 재산과 아이가 걸립니다. 처음 1~2회라도 전문가에게 받는 게 결국은 더 싸게 먹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어도 협의이혼서류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어떤 문구를 넣어야 나중에 분쟁이 안 생기는지 정도는 상담으로 배우는 걸 추천합니다.